[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감시와 제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다.
사학비리 제보자도 국가의 보호·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제보자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한 마땅한 보호·보상법이 없어 전국 교육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14년 7월 ‘공익제보조례’를 별도 제정해 보호했다. 하지만 관련 조례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인 조치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이전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소급적용 안 되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사학비리 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서울교육 사학비리 제보가 활성화돼 사학비리 근절에 속수무책인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감사에 직접 참여시켜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제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사학 임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공익제보교사인 안종훈씨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임되고 법적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아 소송을 통해 최근 복직하기까지 4년간 많이 힘들었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큰 힘이 됐다. 이제는 사학비리 제보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됐으니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8월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청렴종합대책위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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