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열정페이' 만연…밥 먹듯 야근에 초과수당 미지급
고용부, 12개사 감독 결과…노동자 63% '법정 한도 초과' 연장노동
2017-05-21 14:26:02 2017-05-21 14:26:0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고용노동부는 게임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노동자 3명 중 2명이 법정 한도를 벗어난 장시간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대상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52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노동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일했다. 장시간 노동은 주로 크런치모드 시기에 집중됐다. 크런치모드는 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형태로,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화해 있다.
 
특히 업체들은 초과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상 노동시간보다 실제 노동시간이 많으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도 다수였다.
 
이에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미명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관련 협회 및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크런치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노동자 3명 중 2명이 법정 한도를 벗어난 장시간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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