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보급
열정페이·학점페이 방지하기 위한 세부 운영절차 등 제시
2017-06-01 15:24:05 2017-06-01 15:24: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때 참고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각 대학에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대학생 현장실습은 ‘열정페이’, ‘학점페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실습이 대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현장실습 세부 운영절차와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과 실무적 조언 등이 담겼다. 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상 학년·자격요건·학점인정 기준을 학칙으로 결정하고,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과 방법은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보급될 매뉴얼에는 지난 2013년 보급된 운영매뉴얼에 개정된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됐다. 또 대학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해당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밖에 학생과 학교, 산업체 간 3자 표준협약서와 각종 수업계획서, 평가서, 현장점검 및 지도 양식 등 다양한 예시가 담겨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매뉴얼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누구나 교육부 홈페이지 취업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매뉴얼의 운영 방법과 작성 예시 등을 해당 학교의 특색에 맞게 활용해 다양한 현장실습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현장실습이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19일 오후 서울 한강대교에서 인덕대학교 건설정보학과 학생들이 한강대교 정밀점검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안전점검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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