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3년보다 1년 감형됐다. 추징금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은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 34억5636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15억5314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고, 서울메트로 사건에 대해 실제 청탁 행위가 있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임료 액수 전체가 청탁 명목의 대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13억원 상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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