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해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장이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촉진시킨 교원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교육청을 비롯해 정책성향이 각기 다른 교총과 전교조가 관련 사안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원 성과상여금제로 인해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경쟁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공정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 동기 부여 등을 이유로 교원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교사 개개인의 성과평가와 확대된 차등비율로 인한 등급별 성과급 차액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차등 지급이 아닌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 수당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3일 유·초·중·고 교사 10만4307명이 서명한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폐지 대신 기존의 평가방식과 지급률 조정 등을 통한 개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식 전교조 회장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교육부를 비롯해 타 부처와도 공동 연구가 필요하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원보호를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자율적인 학교자치 강화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현재 일선 교사들은 본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 업무에 많은 비용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우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학폭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학폭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에 있어 경미한 사안(1~3호)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일탈현상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왜곡현상도 발생했다”며 “학교폭력이 법적개념으로 설정되는 순간, 아이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다 폭력으로 규정돼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갈 때마다 요청을 받을 정도로 교사들도 반대의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해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주체들이 스스로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자율과 분권의 교육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중심으로 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70% 수준에 달하는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면 교육감은 다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 교육지원청 또한 과감하게 학교에 권한을 이양해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권과 평가권이 확대되고, 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왼쪽) 서울교총회장, 김해경 전교조서울지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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