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1배 나선 전교조…“새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채택 보고서 통해 한국 노동문제 지적
2017-06-19 16:11:24 2017-06-19 16:11:24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국내 노동문제와 관련한 권고 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사안을 지적하며, 관련 법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전교조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LO 위원회 권고문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치부된 체 회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부당 해고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노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한 조합원 34명이 해고된데 이어 올해 또다시 조합원 16명이 징계를 앞두고 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는 동시에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LO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차별이나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ILO 위원회는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관련법 개정 ▲연가투쟁 정당성 인정과 관련 징계·벌금 철회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의 정당성 인정 및 징계 철회를 권고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주 3보1배를 이어가는 등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한층 강화했다. 또 청와대에 ILO 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 전교조 관계자들은 30도를 넘어서는 폭염 속에서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3보1배 투쟁을 시작했다.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ILO 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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