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사진 파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로부터 음성과 사진 파일 등을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해 해당 내용이 폭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동시에 소환해 제보 조작에 당 지도부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제보 조작 관련해 당에서 지시한 것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지난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던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이번주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지난 8일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일한 사람이므로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의미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압수한 것"이라며 "지도부 소환과 연결된 것으로 단정 짓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유미 씨가 12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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