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달 1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신설
뿌리산업·농림축산어업 등 분야 숙련인력 확보 기대
2017-07-19 12:00:00 2017-07-19 12:01:0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에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법을 근거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의미하는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은 심각한 인력난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 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것에 따라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 능력 등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하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하면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산업 분야 숙련도 등 필수항목과 국내 보유자산, 해당 분야 국내 근무경력 등 선택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읍·면 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으면 감점을 적용해 국가·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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