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회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개편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9일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되고, 기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수자원 관련 업무에 대한 환경부 이관 문제는 9월 말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들이 별도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개편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역시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들도 조속 심사에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바른정당 측에서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해 ‘벤처’라는 단어를 ‘창업’으로 수정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등이 “벤처라는 외래어는 다른 법률안에도 쓰이는 상용어”라며 부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벤처라는 용어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정부 원안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재차 합의됐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양석, 국민의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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