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올해 의약품 특허소송 건수가 351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특허제도인 '복제약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이 시행된 2015년 대비 4분의 1로 급감했다. 수십개 제약사가 이른바 '묻지마 특허소송'을 남발했다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의약품 특허조사기관인 비투팜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목록집이 시행된 2012년 이래 올해 8월24일 현재까지 3263건의 특허소송이 청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0건, 2011년 37건, 2012년 52건, 2013년 73건, 2014년 247건, 2015년 1991건, 2016년 481건을 기록했다.
2015년 복제약 독점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허소송 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복제약 독점권은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깬 후발의약품에 9개월 동안 독점판매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오리지널약의 특허권리가 강화되자 복제약 위주 국내 제약산업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권자는 새로운 물질(물질특허)에 대한 원천특허뿐만 아니라 성분 배합법(조성물특허), 용법(용도특허) 발명 등에 대한 후속특허들을 등록한다. 신약 개발 업체는 최장 20년 동안 특허 독점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후발업체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시키면 복제약 조기 출시가 가능하다. 9개월 동안 독점판매도 획득할 수 있다. 최초 특허소송 청구가 자격 조건이다. 단 최초 소송 청구일에 14일 이내 접수한 제약사들도 독점권 대상으로 포함된다. 경쟁사 복제약은 해당 기간 동안 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약 독점권을 획득한 제약사는 영업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해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깰 수 있는지 전략 없이 부문별하게 소송을 청구했다. 국내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도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만연했다. 실제 총 3263건의 특허소송 건수 중 돌연 청구인이 소를 취하한 건수는 816건으로 25%에 해당한다. 90% 이상이 2015년 이후에 해당한다. 일단 특허소송을 청구했다가 나중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취하해버린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특허소송 비용은 1건당 500만~2000만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1건당 비용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81억원 정도 비용이 사용된 셈이다.
지난해부턴 특허소송 건수가 감소하며 제도가 안정기에 도입했다는 평가다. '묻지마·따라하기'식의 특허소송이 감소했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깰 수 있는지 자사 주력제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품인지 검토 없이 일단 특허소송을 걸고보자 전략이 많았다"며 "비용과 시간, 인력 낭비가 크자 최근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 제품에만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는 중소제약사들이 특허소송을 주도했다.
안국약품(001540)이 계열사 안국뉴팜을 포함해 2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종근당(185750)이 14건,
삼진제약(005500)이 11건,
휴온스(243070)가 10건 순이었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 인트로팜텍,
대웅제약(069620),
국제약품(002720)이 각 9건,
한미약품(128940), 한화제약,
알보젠코리아(002250),
영진약품(003520)이 각 8건의 특허소송을 청구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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