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개설시 증거금률 선택란 명시해야
금감원, 주식거래 증거금률 지정절차 개선
2010-02-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주식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률 지정절차가 앞으로는 고객의 의사가 명백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원하지 않는 미수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증권사 위탁자계좌 개설시 100%증거금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모든 증권회사에 대해 위탁자계좌 개설시 위탁증거금률 선택란을 명백하게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계좌개설신청서에 100%증거금률 선택란이 없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구도로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추후 계좌개설신청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시 증거금률 지정절차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미수발생 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에도 미수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국내 41개 증권사 가운데 26개사는 계좌개설신청서에 100%증거금률 선택란이 없고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100%증거금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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