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소송이 6년 반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부과 받은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시작된다.
미국 뉴욕의 애플 매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배상액 재산정과 관련해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지난해 말 연방대법원이 "삼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달러는 과도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가 삼성의 전체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미국 특허법은 제품의 일부 구성품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해도 제품의 전체 가치 또는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 재판에 대한 판결은 법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2012년 1심 재판 과정에서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한 위반 사항만을 고려해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격자무늬 아이콘 등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달러를 포함해 배상액이 5억4800만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2016년 12월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다. 양사의 재판은 6년 반을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삼성전자는 부과 받은 배상금을 다시 책정할 기회가 생겼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대법원의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애플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은 "루시 고 판사의 재판 개시 명령은 '재산정 재판은 불필요하며 기존 배상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애플로서는 좌절"이라며 "애플은 이에 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IT전문 매체 더버지도 "법원은 삼성전자의 총이익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는 4억달러 디자인 특허 배상액에 대한 재소송에 성공하면서 애플을 다시 첫 재판대에 끌어왔다"고 평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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