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부적합…시 “자체 개선 중”
최경환 의원 “서울시, 해당 사실 알고도 숨겼다”
2017-10-25 16:04:38 2017-10-25 16:04: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루 3700여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437대 전부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장애인 콜택시를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유럽·국제 표준화 기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차량 충돌 시 휠체어 이동량 기준 초과, 차량 내 충돌,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대다수는 그랜드 카니발과 그랜드 스타렉스 뒷자리를 임의로 개조한 차량이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실제 차량 시험평가에선 휠체어 이동량 200㎜ 초과, 차량 내 격벽 충돌 등이 발생했으며 후방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바닥이 파손돼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부적합했다. 
 
휠체어 단품 시험평가에서도 휠체어 이동량이 200㎜를 초과했고 휠체어가 넘어져 유럽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엔 장애인 콜택시 선정 때 차량 실내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는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차량 개조 시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등에 대한 안전기준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확한 안전 기준 없이 개조가 진행되는 경우 사고 시 탑승자의 안전은 물론 보험사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 그래도 문제가 돼 국토부에서 안전장치 세부 용역 진행 중인데 (시에서도) 의견을 내서 좋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일본의 경우 처음부터 장애인용 차량을 생산하는데 국내 자동차 회사와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적정 사실이 지난달 21일 열린 교통안전공단과의 '제6차 특별교통수단 등 휠체어 이용자 차 실내 안전장치 기준검토 의견수렴 협의체'에서 제기됐음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콜택시의 고정 장치, 차량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제작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시는 안전벨트를 기존 2점식에서 3점식으로 개선하고, 비상개폐장치과 비상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4월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아뜰리愛 갤러리에서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콜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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