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진관동 313-11번지 일대 집단취락지구 지정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 건폐율·연면적 허용용도 완화
2017-10-30 13:45:13 2017-10-30 13:45: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백화사 인근 주택가(6만9144㎡)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진관동 313-1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집단취락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 진관동 313-1 일대는 지난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관련법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인 주택수 10호, 호수밀도 10호/ha 이상에 부합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밀도(건폐율, 연면적)와 허용용도가 일부 완화되고 국고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단취락지구에는 공공용시설, 임시건축물·임시공작물,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체력단련시설, 공익시설, 주택·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만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심의안을 수정가결시켰다. 
 
해당 아파트는 1984년도에 건립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오금로와 동남로 교차점에 있고 개롱역(5호선)에 인접해 서쪽으로는 오금공원과 가깝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소형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단지 내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며 차량주출입구에는 북측 이면도로(동남로 22길)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향후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백화사 인근 주택가.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