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인수함에 따라 지난 1년간에 걸친 갈등을 끝내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무단점유를 주도한 전 운영사와 조합이 각각 지난 8월과 9월에 퇴거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분쟁은 지난해 9월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동부건설과 전대계약을 맺은 ㈜문인터내쇼날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인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인수하고, 상가 운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무단점유과 관련해 총 133건의 민사, 형사사건을 진행했고, 무단점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종결된 사건에서 100% 승소했다.
또 불법행위를 주도한 ㈜문인터내쇼날과 상인협동조합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했으며, 346개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51건의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전 운영사는 무단점유의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5월11일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로 무단점유의 명분이 없음이 명확해졌다. 전 운영사 역시 지난달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사건이 종결됐다.
시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과거 특정 운영사에 의한 불투명했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상인이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방식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공유재산인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단순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상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상인이 참여하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인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로 인해 동대문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1일 오후 동대문의 한 쇼핑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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