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음식과 상관없는 물품까지 무더기로 강매하도록 한 닭강정 업체 가마로강정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7일 공정위는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 동안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에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가마로강정이라는 이름으로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한 마세다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수가 165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가맹점주 386명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를 통해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부재료에 해당하는 타이머와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품목에 쓰레기통과 국자, 온도계, 주걱, 도마 등 주방집기 41개 품목까지 강매 품목은 모두 50개에 달했다.
마세다린은 이들 품목을 강매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9개 부재료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주방집기의 경우도 계속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세다린을 통해 사야 하는 물품들은 시중가보다 20~30%가량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가맹점주들은 대량구매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선택권 없이 높은 가격에 사야만 했던 것이다.
이같은 강매는 현행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은 경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거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 혹은 미리 이를 알렸을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을 제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마세다린이 강매시킨 50개 품목이 필수 사용이나 맛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5억5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물품 강매를 일삼은 '마세다린'에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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