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기록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가 만든 문서목록이 애초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기록원이 이같이 밝히자 "(주장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 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문서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왜 없는지도 입증하라"고 국가기록원에 주문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문서와 한일 위안부 협의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제정해 30년간 '봉인'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이었다"며 "지금까지 재판 쟁점은 황 전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의 문서를 봉인할 수 있는가와 과연 세월호와 위안부 문서가 법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 등 봉인 사유에 해당하느냐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과연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구조 활동과 관련된 문서가 생산됐고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이 주장한 것처럼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가 황 대행의 '봉인' 행위를 이유로 문건 비공개를 발표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든 구조 활동 관련 문서 제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문서목록도 지정기록물로 이관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6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세월호 참사 7시간에 대한 문서목록을 공개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추모식이 지난달 18일 오후 목포신항만에서 열린 가운데 미수습자 가족들이 탄 차량이 세월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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