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주요상권에는 고공행진하는 임대료를 견디다 못해 점포를 내놓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실률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제한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돼 서울의 경우 지역에 따라 90% 이상이 보호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치솟고 이에 따라 임대료도 비례해 책정되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핵심상권도 공실이 빈번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임대료가 많이 오른 서울지역 상권은 종각역 상권으로 나타났다. 이 상권의 임대료는 지난해 말 기준 1년전과 비교해 38.4% 상승했다. 오피스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수요기반에 젊음의 거리 일대 요식업종 밀집지역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자 임대호가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상권 내 업종 손 바뀜이 잦은 모습으로 대로변 점포의 경우 높은 임대료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공실이 여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종각역의 뒤를 이어 이화여대 상권도 임대료 상승폭이 19.5%로 높았다. 대현동 일대 ㎡당 6만원 수준에서 매물이 출시되는 등 임대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 억제와 환산보증금 범위 확대로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면서도 "다만 1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내용 외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만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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