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자동차보험 지진손해보상 특약 판매
추가 특약 가입 시 렌터카 비용, 새 차 취득세 등도 보상
2018-02-01 11:44:34 2018-02-01 11:44:3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D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 위험으로 보상되지 않지만, DB손보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추가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차량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비용과 새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 한도)도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이 특약에는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포함돼 있지 않아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뿐 아니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가입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