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은수 전 청장 판결 수긍 못해"…항소 방침
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8-02-22 15:34:44 2018-02-22 15:34: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구 전 청장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은수 전 청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구 전 청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회장 직함의 브로커 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000만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유씨와 김씨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 전 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전 청장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보는 유씨의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씨가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돈을 모두 집무실에서 전달하고, 전화로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통상의 뇌물 전달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IDS홀딩스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지휘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 인해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각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해 달라는 청탁 내용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피고소인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전 청장은 유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김모 IDS홀딩스 대표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 등에 대한 특별 승진과 전보 인사, 관련 사건 배당·수사와 관련해 서울청 수사부장 등 부하 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청장의 이러한 행위로 경찰관 2명은 경위로 특별승진됐고, 김 대표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은 IDS홀딩스를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로 전보된 후 김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직접 맡아 지속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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