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100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영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70억원이며(운전자금 5억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1분기 기준 2.30%)를 조건으로 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중진공은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285곳 대상으로 125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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