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2심, 최순실 담당 형사4부 배당
병합 여부 추후 재판부가 결정
2018-04-23 15:47:53 2018-04-23 15:47:5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23일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배당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형사4부는 최씨 항소심 재판을 맡아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4회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재판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미 11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1심의 삼성 뇌물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무죄 판단 부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심은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다"며 중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다가 같은 재판부로부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건강 등 이유로 현재 자신의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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