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전직 검사 재판, 검찰 요청으로 비공개
"피해자 사생활 보호 위해"···재판부 받아들여
2018-07-02 11:34:01 2018-07-02 11:34:0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문성)는 2일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모 전직 검사에 대한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재판부 역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5년 4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후배 여검사를 숙박시설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은 감찰조사를 착수했지만, 진씨는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낸 뒤 검찰을 떠나 대기업에 취업했다.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직 검사가 지난 3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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