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금융위 긴급 브리핑…바이오젠 공시 누락 '고의'로 결론
2018-07-12 16:26:14 2018-07-12 16:51:42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공시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회계 징계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을,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회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처리 부당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처리 부당과 관련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까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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