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강요 미수' 조원동,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한 혐의
2018-07-18 15:49:10 2018-07-18 15:49:1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미경 CJ(001040)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이에 따르고 피해자들에게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해악을 알려 강요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업무 관련 정당한 행위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당 행위가 되려면 행위나 동기, 목적 등이 정당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위법한 지시를 따랐을 때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비서관인데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CJ에 도움이 되는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말로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손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 수석은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의 말이라고 전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수석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요구에 응하도록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압박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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