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방위에 제출했다. 24일 국방위 업무보고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이날 제출한 자료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을 담은 문건 전체내용으로, 총 67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은 뒤 국방부는 청와대에 요청해 기밀 해제 후 평문화해 제출했다. 이 문건은 본래 2급 기밀에 해당한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촛불시위 현장에 전차와 장갑차 투입, 언론 검열 등의 계획도 기재돼있다.
문건 기밀이 해제됨에 따라 세부 내용이 추가로 알려질 경우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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