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구성 합의
총 30여명 규모…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 설치
2018-07-24 17:57:13 2018-07-24 17:57: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의혹에 대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기구의 명칭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정해졌다.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사단은 군과 검찰이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한다.
 
검찰 수사단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소속 검사 4명을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등 약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익수 공군 대령이 단장을 맡은 군 특별수사단도 검찰 수사단과 같은 규모로 구성된다. 합동수사단의 사무실은 군과 검찰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사무실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출범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초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으로 작성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후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실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난 23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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