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무담보대출 지원
연 1.8% 금리·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부
2018-08-21 14:05:19 2018-08-21 14:05:1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무담보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약 4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연 1.8%의 저리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금리는 총 이자 3.3% 중 시가 1.5%를 보전해준다. 
 
창업자금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은 3000만원 이내로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등이다. 
 
아울러 시는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뿐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경제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출범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은 지난 6월 기준 총 2180개업체에 462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용 분야별로는 음식점이 44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매업이 36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은 단순한 융자지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경영컨설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취약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0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열린 2015 서울 전통시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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