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단축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공기 연장 등에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응태 기자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전격적으로 시행 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일과 근로의 적절한 균형 추구라는 시대적 당면 과제는 공감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총 37개 공사 현장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는 평균 3.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단위에서 4주 단위로,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도 현행 3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제시됐다.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는 "현재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개념적인 지침만 있고 세부지침이 없어 추가 공기 및 공사비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 처리지침에 대한 구체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사가 공법을 부적정하게 썼다든지 노무 관리를 못 했다든지 공사비 증액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세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채용 시행업체를 우대하기 위한 입찰 시 가점 부여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고 동시에 4대보험료 지급이 확대돼 이중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된다”며 “근로자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할 경우 건설 종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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