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382억5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미납(70건)된 징계부가금이 88억2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27억9538만원(6건)이 미납됐다. 경기는 18억7652만원(13건) 이었다. 이어 ▲전북 8억5817만원(5건) ▲경북 8억2390만원(7건) ▲부산 7억5191만원(3건) ▲서울 5억4476만원(11건) 등 순이었다.
미납액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26억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액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 남양주의 한 세무공무원은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액 상위 20건 가운데 일부라도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는 3건(6928만원)에 불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행정안전부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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