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인천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주말·공휴일 주차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와 주말·공휴일 전일 주차를 허용,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각 군·구에서 관할 경찰서로 요청,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는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거 밀집 지역 등 99개 지역을 경찰청의 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야간 주차 단속 등에 대해서도 변화를 줬다. 시는 군·구별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군·구 의견수렴 후 내년 1월1일부터 인천시내 8개 구청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오후 9시로 통일해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시에 따르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면당 8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반면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향후 군·구에서 안전표시 설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를 허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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