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하도급 갑질 논란에 상생 협력 팔걷어
대림산업 등 협력사 동반성장 위한 전담팀 마련
2018-10-16 16:29:38 2018-10-16 16:29:38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하도급 갑질 논란이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하도급 협력사와 상생 협력 추진에 나섰다. 건설사들은 공정 거래를 위한 협약 체결부터 금융 지원까지 제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등이 연이어 부과되며 건설사들이 협력사와 상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건설 자재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49%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협력회사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동반성장 전담팀을 이달부터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 교육과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대표의 경영 교육 과 임직원의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대우건설은 지난 4KDB산업은행과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했다. 280억 규모의 동방성장펀드를 통해 협력사들에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1년간 무이자로 긴급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력기업이 발전해야 대우건설도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도 동방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해 협력사 지원한다. 이미 마련된 동반성장추진사무국을 통해 협력 회사에 교육을 제공하고, 구매 담당 임원 평가 항목에 협약 충실도를 반영하는 등 상생 협력을 추구한다. 또한 사업을 추진할 협력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 평가를 실시한다. 시공능력·매출액·신용등급 등의 기준을 토대로 협력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상생 협력 방안은 매년 지속돼온 하도급 위반 논란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공평가 상위 20개 건설사들은 지난 58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가 920건에 달했다. 이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에선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 59, 대우건설 29건, 현대건설 27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내용도 하도급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대림산업이 올해 20건이 넘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것을 이유로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하도급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징벌적 제재 등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관계자는 하도급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시행되는 징벌적 제재나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하고,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과제도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6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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