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회사원 박모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무심코 예전에 쓰던
SK브로드밴드(033630)의 초고속인터넷 내역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를 쓰다 지난해 11월
KT(030200)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으로 바꿨는데, 해지된 줄 알았던 이전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계속 청구돼 3달 동안 자동이체 되고 있던 것이다.
박씨는 KT로 바꿀 때 영업직원이 기존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를 해지해준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했다. 그런데 초고속인터넷만 해지가 되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아 KT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상담원은 “전화는 통신사를 바꿀 경우 자동 해지가 되지만 인터넷은 본인이 직접 해지시켜야 한다”며 “가입 당시 분명히 알려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엔 SK브로드밴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역시 “해지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같은 답이 돌아왔다.
오랜 실랑이 끝에 두 통신사에 중복가입되고, 기존 초고속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돼 SK브로드밴드로부터 7만여원을 돌려받았다.
박씨는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흘려 들었을리 없다"면서, "대형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고객 탓으로만 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현재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전 사업자의 집전화나 휴대폰은 자동 해지되는 반면 초고속인터넷은 고객이 직접 해지를 해야 한다.
휴대폰과 집전화는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가 한정된 번호자원을 기존 사업자로부터 넘겨 받아야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은 간단한 설치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사업자 입장에서 굳이 고객의 기존 인터넷 해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최근 결합상품 가입이 빈번해지면서, 인터넷도 집전화와 같이 자동 해지된다고 으레 생각한 이용자들이 많아 박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고객유치에만 관심이 있고, 서비스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SK브로드밴드측은 “인터넷을 바꾸면서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야 발견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T는 “고객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직접 해지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가입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시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해지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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