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소 6개월…건설업계 환영
"해외 건설현장에 탄력근무 절실"…노조는 "정책 역행" 반발
2018-11-12 15:30:50 2018-11-12 15:31:04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해 건설사들이 반기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경기 악화 등을 완화시켜줄 것이란 기대다. 반면 건설노조 측에선 근로 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한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아파크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건설업계 및 노조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여··정이 협의체가 합의한 데 대해 노사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인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할 경우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기를 맞추기 위한 추가 인력을 채용하면서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37개 공사 현장의 공사원가 계산서를 바탕으로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한다고 집계됐다. 특히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에서 최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 줄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인건비가 늘었다""준공이 겹치는 달에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로도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건설 현장에선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저하된 원가 경쟁력을 완충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껏 국내 건설 기업들은 신흥국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공사 기간을 장점으로 내세워왔다.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공기 단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수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국이나 신흥국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지 않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 노조에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현재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적용 시 특정한 주에선 64시간(근로시간 52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 연장 근로에 적용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주 단위에선 첫 주에만 근로 시간이 늘지만 6개월 단위에선 3개월 연속으로 연장 근무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건설 노조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치권에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 노조와의 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노동 시간이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