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LG(003550)그룹 총수 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공성봉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 사건을 배당받았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구본능 회장 등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구본능 회장 등이 보유한 그룹 지분을 관리해온 그룹 임원인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약식 기소 법정형은 벌금형뿐이지만 이번에 법원은 약식기소보다는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본능 회장 등은 총수 일가 사이의 주식거래를 일반 주식거래인 것처럼 꾸며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4월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LG 총수 일가를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8월 구본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등을 조사했다.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본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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