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0년 거주기간이 끝난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8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월 임대기간 만료로 내년 7월부터 전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전국적으로 12만호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한 조치다.
방안을 보면 가격이 급당한 단지에 해당 임차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한 경우 자녀교육, 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무주택자 유지 조건으로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등 분양 전환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 시켰다. 서로간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준비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지원한다.
임대주택의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LTV 70%, DTI 60%를 적용하는 안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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