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하면 40~50%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1 17:19:25 2018-12-21 17:19: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운송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50%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60%,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지원 비율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한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등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다.
 
아울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포함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 운행 예정인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부터 운행되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시승식이 열린 지난 9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참석자가 시승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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