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K-POP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2024년 문 연다
적격성 조사 최종 통과…민자사업 본격화, 1만8400명 동시수용
2019-01-09 11:31:30 2019-01-09 11:31:3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매번 스포츠 시설이나 대학 강당을 빌려 이뤄지던 대형 공연이 외국 못지않은 전문공연장을 갖춘다.
 
서울시는 8개사 컨소시엄인 서울아레나㈜가 제안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지난 연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 서울아레나 건립이 본격화된다.
 
2015년 서울시가 서울아레나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민간이 제안하고 관이 검증하며 실현해나가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한지 4년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서울아레나를 지역공약과제로 채택하고,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울아레나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착공 추진을 약속하면서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서울아레나에는 총 사업비 5284억원 전액을 민자로 투입하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시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이다. 창동역 인근 약 5만㎡ 시유지에 총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이다. K-POP 콘서트는 물론 해외 뮤지션의 내한공연, 음악 시상식과 페스티벌, 대형 아트서커스 등 연간 약 90회 이상의 대형공연 등이 펼쳐진다.
 
아레나는 관객이 중앙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식 실내 공연장으로, 주로 1만~2만석 규모다. 관객과 무대와의 거리감을 해소해 시야가 확보되고 다양한 무대연출이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공연 인프라이지만, 세계 10대 도시 중 아레나가 없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하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음악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1만5000~2만4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각국의 음악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왔다.
 
현재 K-POP 스타들의 대형 콘서트나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대형 콘서트 단골장소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경우 체육행사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공연장 대관 경쟁이 치열하고 대관에 실패한 경우 객석 수가 적은 시설로 옮기거나 공연 자체가 연기·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공연이 주목적인 공간이 아니다보니 무대장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대 설치에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 무대공간 구성이나 음향, 연출, 장비 활용 등에 제약이 많아 해외 뮤지션의 내한공연 같은 다양한 공연 유치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2013년 태양의 서커스 내한공연 당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바닥보강공사, 골조 구조물 설치 등에 1억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세계적 아티스트 마돈나의 내한공연은 과거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전문 공연장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K-POP의 세계적 돌풍 속에서도 여전히 스포츠 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대형 공연장 인프라가 열악한 가운데 서울아레나를 조성해 글로벌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하철 1·4·7호선 이외에 GTX-C노선 신설, KTX 동북부 연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최고의 접근성을 활용해 서울아레나 일대를 한류관광 메카로 만들 예정이다.
 
아레나 주변으로는 신진 아티스트의 공연과 팬미팅,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중형 공연장(2000석)과 영화관(11개관), K-POP 특별전시관 같은 대중음악 지원시설,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K-POP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연면적 24만3578㎡)로 탈바꿈한다.

서울아레나는 총생산 5994억원, 총부가가치 2381억원의 파급효과로 총 7765명의 고용·취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제3자 제안공고,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내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 착공해 2024년 1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조성될 서울아레나 조감도.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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