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1심 깨고 '징역 3년 6월·법정구속'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2019-02-01 15:52:15 2019-02-01 15:52:15
[뉴스토마토 최영지·최서윤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2(재판장 홍동기)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당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 보호 감독받는 의사에 반해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네 차례 강제 추행했다"면서 "신분상 특징과 피해자 관계로 인해 피곤 지시 순종해야 하고 취약한 처지 이용해 피해자 범행 저질러 자기결정권 현저히 침해하고, 약 7개월간 9번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뒤집힌 데에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김씨의 피해사실 진술 인정 여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씨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판결과 관련한 법리에 대해서도 피해자 포함 증인 진술은 별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최초 단정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하여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6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8월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8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해도, 현재 우리 처벌 체계 아래에서 성폭력 범죄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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