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소송없이 피해 보상"…통신 서비스 중단 시 원인·상담 창구 알려야
2019-02-13 15:04:14 2019-02-13 15:12:4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 분야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8대 전략, 21개 과제로 구성된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되는 3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이다.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시행령 및 하위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원인,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상담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알리는 수단은 이메일·문자 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으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통신 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산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경우도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700~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방통위는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공시 서비스의 범위를 오픈마켓과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를 인하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알뜰폰·케이블TV 방송사간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국내·외 사업자간의 불공정 환경 개선하기 위한 임시중지제도 도입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4차산업시대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통위가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하는 첫 종합대책"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한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TV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수신료를 먼저내면 6개월 당 한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별도 증빙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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