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기한 혐의 중 횡령만을 유죄로 보고,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인 '다온'에 대한 자금지원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적절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결론지었다"면서 "회사 경영 상태나 피고인과의 유대관계, 겉으로 드러난 재무제표나 향후 발전가능성, 시간과 비용, 공백기의 문제점, 불량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회사를 살려 상생해 가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협력업체 '금강'을 운영하며, 이 전 대통령 처남의 아내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SM'의 자회사 '다온'에 특혜대출을 내준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8월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명부상 대주주인 권씨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해 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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