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MB 국정원' 방첩국장 '징역7월'
항소심 "국정원 '직권남용' 사회적으로 근절시켜야"
2019-02-14 15:52:53 2019-02-14 15:52:5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문성근씨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 사찰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재판장 차문호)13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정원의 방첩국장으로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위한 미행이나 사이버정보 수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첩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졌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런 피고인이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정원 정보수집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인들을, 이명박정부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종북좌파로 규정짓고, 국정원법이 정한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국내 보안정보 수집 대상인 것처럼 삼아서 정보수집을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형식적으론 방첩국장 업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단 점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근절시켜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 이유도 상당 부분 배척했다, 재판부는 ‘(자신도) 직권남용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상부 지시를 받은 측면은 있다면서도 비록 상부의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한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임을 인식하고도 지시한 이상 피해자라고 하고 빠져나가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은) 직원들도 다 알고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는데, 직원들이 어렴풋이 추측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인지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본인 행위에 대해 상부 지시였다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상부로부터 정보수집 대상자 명부를 통보받아 하급자에게 지시했을 뿐 대상자 선별이나 정보수집 내용을 결정하거나 수집정보를 활용하는 등 강력한 위법행위엔 전혀 나아간 바가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집권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정보수집대상으로 삼아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함께 가담한 것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인력이 투입되다보면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어 가볍게만 처리할 수 없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고, 끊임없이 정치중립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선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단죄를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11년 무렵 국정원 방첩국 내 공작팀 포청천을 조직해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 정치인과 연예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