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오영훈)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횡령·배임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후 피해를 회복했단 이유로 집행유예로 판결 한다면, 이와 같은 고질적인 재벌기업 횡령·배임 등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배임 부분에 대해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항소와 상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7년째 재판중이다. 그 사이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로 2012년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음주와 흡연 등을 한 사실이 알려져 ‘황제 보석’ 논란을 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그간 논란을 모두 지적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 및 조세법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억원을, 그 외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4일 보석 취소로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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