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생 '볼모' 무기한 개학연기 강행
한유총 "대화 없으면 폐원도 불사"…정부·교육청 "설립허가 취소·형사고발"
2019-03-03 17:30:48 2019-03-03 17:30:4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국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원아들을 ‘볼모’로 한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에 이어 수도권 교육감들도 이에 대해 ‘한유총 설립 취소’ 등 엄정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본부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유총 결정에 동참하는 전국 사립유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한유총 자체 집계 1533곳, 교육부 집계는 397곳으로 파악됐다.
 
한유총은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 책임"이라며 "학부모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인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유치원 정상화에 나서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등을 관할하고 있다.
 
수도권 교육청들은 우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4일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8만7515명, 서울시교육청은 3177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개학연기가 현실화 돼도 수용이 충분다고 설명했다. 
 
또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각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무기한 개학 연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교육단체 의무 저버리는 행위"라며 "학습권 침해가 설립취소 근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를 열고 "불법적으로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치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헸다. 검찰도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에서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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