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치원 58.9%, 에듀파인 도입
사용 희망 유치원까지 734곳…교육부 "15일까지 기다리겠다"
2019-03-05 13:24:17 2019-03-05 13:24: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가 관리 학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이 의무 대상 유치원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5일 기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이 의무 도입 대상인 현원 200명 이상 574곳 중 338곳으로 58.9%라고 밝혔다. 아직 도입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을 희망하는 160곳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734곳으로 집계된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도입 의사 신청을 기다린다.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대형 사립유치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가한다. 반대로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번달 말부터 사용하도록 사용자 등록을 통한 환경 조성,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으로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경우, 교직원이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부터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이 도입 의무 대상이 됐고, 내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거부해왔고,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길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혔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회계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한 무기한 개학 연기는 완전히 철회된 모습이다. 이날 교육부가 실시한 유치원 현장 재조사에서 개학 연기를 한 유치원은 0곳으로 집계됐다.
 
5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