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요인 사전 차단’에 나선다. 도는 도내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에 대한 로비나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신고 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와 연관된 골프·여행·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 내·외에서 직무와 관련된 만남이 있을 경우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신고의무를 2회 위반할 경우에는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나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 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시켰다. 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비롯,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 특히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지난해 5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워크숍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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