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산업단지 업체들 대기오염물질 내뿜다 적발
경기도, 봄철 미세먼지 저감 특별점검…14개소 덜미
2019-04-15 14:06:24 2019-04-15 14:06:2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해 총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 특별점검’에는 도를 비롯해 시·군공무원과 안산·시흥지역 민간환경감시단, 맑은공기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마모 2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이다.
 
도는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부실관리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위반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계절별·시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점검반은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이 20톤을 넘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설치 허가 사항과의 일치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실태’, ‘오염물질 불법 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 일지 기록 상태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반월산단에서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시화산단에서 종이재생재료 가공을 하는 B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돼있는 오염 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폐기물 소각을 하는 C업체의 경우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각시설 자가 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가 도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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