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결정이 유보됐다. 국회는 다음달 16일까지 정부가 내놓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과 공익성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을 검토한 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16일 법안소위 직후 "정부가 5월16일까지 새로운 규제방안 및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수용 가능하다면 정부 안대로 개정하고, 미흡할 시 일정기간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날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야당은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확보 등을 이유로 규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여당은 재도입과 일몰의 양자택일로 다루기에는 방송통신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료방송을 큰틀에서 접근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 입장을 추가로 기다려 보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사후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쪽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달 16일까지 KT, KT스카이라이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령 사후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위성방송의 공공성 측면이 강화돼야 하며, 나아가 소유지분 제한도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보호방안이 담겨야 할 것도 주문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교란을 막기 위한 방법부터,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설비제공 의무화, 채널 편성권 남용 방지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전까지 사후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3년이 흘러버렸다"면서 "재도입과 일몰, 단순 논쟁만 남은 상황이 아쉽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시장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도록 점유율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SO와 IPTV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을 수 없는 반면 KT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은 점유율 상한이 없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2015년 도입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일몰 직후 정의당 추혜선 의원(2년 연장)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3년 연장)이 각각 재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는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규제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늘어난 가입자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후규제로 점유율을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KT도 난감한 상황이다. KT군은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10.19%)의 합산 점유율이 이미 30.86%다. 점유율 6.45%인 SO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이던 KT는 규제 재도입 시 인수합병(M&A)이 어렵게 된다. KT 관계자는 "유료방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딜라이브 인수 검토 상황은 변함이 없다"며 "추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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