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지난해 5월 규제완화 이후에도 본격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 공급 확대가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직장과 주거 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심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150세대로 제한되던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늘리고 한 동당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도 허용하는 단지형 연립을 도입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사업승인 대상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원룸과 기숙사형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담보물 대출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상향조정합니다.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되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확대됩니다.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매입하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중 노후한 주택은 철거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해 세대수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또한 소형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관련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기금도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설기준이 완화를 위해 욕실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오피스텔 등 준주택 사업자에게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주택기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7월 중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이번 정책은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심내 수요 대응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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