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후 규제로 가닥…정부, 공익성·지역성 확보 방안 '고심'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해 방안 마련…업계 "점유율 규제 실효성 없어"
2019-04-23 14:41:49 2019-04-23 14:41:5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사전 점유율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틀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후 규제를 통해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지역성 보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교란 방지 등이 가능한 방안을 5월16일까지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방안이 미흡하다면 합산규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정부의 방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2일 "합산규제 일몰 후 점유율 제한까지 폐지된 후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방송의 다양성·공공성·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조율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2015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방송의 다양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합산규제를 2~3년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인터넷(IP)TV를 보유한 통신사들과 정부는 점유율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전 점유율 규제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콘텐츠와 서비스로 경쟁을 펼치면 그 혜택은 자연히 시청자에게 돌아간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정해지는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 방송 분야는 대중이 이용한다는 성격상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산업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규제안을 만들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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